검찰, 성완종 리스트 ‘불기소 인물’ 재수사 착수
형사1부 배당…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고발장 접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1:02:45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성완종 리스트’에는 담겼지만 기소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김기춘 전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 재개는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이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긴 소지품에서 발견된 메모지인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검찰은 단 2명만 기소해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달 29일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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