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나면 등록금 낼 수 있다"…대출 사기 20대男 '구속'

가로챈 돈 모두 유흥비 탕진…"투자상품 명확히 확인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10:30:02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행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의 친구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모(24)씨를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은행원이라고 사칭해 자신의 초·중·고 친구들 25명을 대상으로 총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친구인 이모(24)씨에게 "내가 은행에서 투자상품 및 보험업무를 맡고 있다. 대출받아 투자하면 대출금 이자도 내 주고 두달안에 원금의 150%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씨에게 제3금융권에서 2000만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3회 정도 대출이자를 납부해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주변 친구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000만원을 가로챈 뒤 수익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수익금이 많이 나서 배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씨는 강남에 있는 월 200만원 오피스텔을 구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1일 30만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를 빌려타는 등 친구들에게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해 정씨의 말에 속았다"며 "1000만~7000만원까지 피해자들 명의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채권 추심이 전부 피해자들에게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지인이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면 범죄수법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한다"며 "실제 투자상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행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친구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모씨를 붙잡았다. 사진은 정씨가 검거당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고급 외제 렌트차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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