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살인 40대男…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범행 방법과 시기, 뻔뻔스러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7 06:00:17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강도상해로 5년간 복역한 뒤 출소 1개월 만에 다시 강도살인을 저지른 파렴치한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모친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알게된 화장품 판매원 팽모(당시 56세·여)씨를 ‘화장품을 살만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목을 졸라 질식해 사망케 했다.

유씨는 팽씨의 지갑에 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들고 도망쳤고 20회에 걸쳐 시가 23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수표 형태와 비슷한 인터넷 쿠폰을 이용해 돈이 많은 것처럼 속이고 모텔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이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가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불과 1개월만에 다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범행시기가 또 다른 사기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발생해 더욱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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