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으로 발생한 대출금 “지급의무 없다”

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통장 개설…적법한 대출계약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6 10:42:28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도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대출사기에 이용됐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최모씨가 A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최씨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았다”면서 “비록 최씨 명의의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가 이용돼 대출이 됐더라도 적법한 대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8월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예금통장을 개설해 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최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았다.

B씨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최씨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했다.

B씨는 개설한 통장의 보안카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최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시도했고A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이 돈은 B씨에게 통장 개설을 제안했던 사람이 모두 빼내갔다.

최씨는 두 달 뒤 대부업체에 대출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