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사칭…'휴대폰 대출사기' 30대, 재판에
신용보증서 이용 대출 유혹…물품 가로채 팔아 넘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6 10:46:09
△ [대표컷] 스미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7억여원대 대출사기를 한 혐의(사기)로 장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로부터 7억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는 ‘휴대폰, 노트북 등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해 주겠다’고 속인 후 해당 물품을 처분하는 ‘휴대폰 대출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 등 수십여명을 고용한 장씨는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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