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감염환자…병원장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동일 주사기 사용…병원균 혼입 가능성 농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6 08:47:36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시술로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 A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는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지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C씨와 함께 서울에서 A의원을 운영한 B씨는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인 C씨는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를 비롯한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C씨는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받았다.
결국 환자들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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