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2년 초과 연구소 근무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차 근로자와 동종 업무"…정규직과 임금차액도 배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5 20:3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 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된 3800~4000만원의 임금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해 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면서 “현대차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로 근무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2년 이상 파견근무자로 일을 한 사람을 원청회사가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는데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인한 바 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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