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로 국가보조금 사기' 전통주판매업자…재판에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br />
업체 대표 범행 도운 2명도 공범으로 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5 16:53:5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통주 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고씨의 범행을 도운 인쇄업체 대표 양모(46)씨와 주류 품질관리 용역업체 대표 정모(65)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에서 국가보조금 5070만원을 받아냈다.
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식으로 허위 인건비 지출 내용 서류도 작성했고 이를 통해 2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사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법을 익힌 고씨는 같은 방법으로 강원 평창군이 지원하는 특산주 육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3580여만원의 군비지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고씨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받아낸 금액은 1억9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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