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아이들 시설에 도박장 있어도 괜찮나요?"

경마장 추방대책위 "키즈카페 설치 적법 판결 규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5 11:53:39

△ 학교앞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서울=포커스뉴스)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지난 12일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마사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구청은 허가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건물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우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책위는 “학교 앞과 주택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도박장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유도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이미 장외발매소는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된거 도박장 건물 안까지 들락날락 거리는 게 어떠냐 식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는 “법원이 경마장 주변 환경의 실정과 실제적 위험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경마장 주변에 노숙자와 만취자들이 증가하고 도박 빚을 유도하는 각종 사채광고가 거리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 길, 생활 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책위는 “곧 용산구청에서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상식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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