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회사주식 수십억원 빼돌린 직원…‘구속’
관련 문서 위조해 감사 피하다 결국 회사 내부 감사서 발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5 09:36:18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주식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주식보유 명세서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로 H제지 인사총무팀 소속 과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회사주식 130만주를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기간 동안 주가 변동 등을 고려해 61억여원을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개별범행을 저지른 시점의 주가를 계산해 피해금액을 27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빼돌린 주식으로 마련한 돈 대부분을 주식에 재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이 돈을 회사에 재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식을 팔아 돈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매도한 주식의 규모를 줄여 기록하거나 매도하지 않은 것처럼 위조해 내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
이씨의 범행은 결국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꼬리를 잡혔다.
회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씨가 주식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5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그동안 이씨의 범행사실을 모르다가 내부 감사를 거치고서야 알게 됐다”며 “회사 내부 관계자와 공모 가능성 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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