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허위공시…검찰,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지난 5일 고발장 접수…사건 형사1부 배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4 16:48:12

△ 무거운 표정의 신동빈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위가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하고 허위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또 이 단체는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불매운동을 막았고 주가하락도 방지했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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