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항소심 징역 4년(1보)
재판부 "뇌물 수수액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br />
특가법상 뇌물죄 아닌 형법상 뇌물죄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5:0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그룹 계열사의 후원금 7억7000만원을 받은 회사에서 장남 정씨의 지분은 33%에 불과하다”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7억7000만원 전체를 뇌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득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을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3)씨에게 해군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 대가로 1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9)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장남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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