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자금' 박지원 의원…18일 대법원 '선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1심 무죄, 2심 집유 판단 '엇갈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4:06:53
△ 눈시울 붉어진 박지원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8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 중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사례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임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2010년 오 전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각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박지원 의원.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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