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평론가 허지웅 '허위루머' 유포, 일베 회원 '벌금형'

재판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 알려 명예훼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2:50:56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21단독(판사 박영욱)은 영화평론가 허지웅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허모(56)씨와 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 게시판에 "허지웅은 예전에 임신한 부인을 둔 상태에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허지웅씨는 '속사정쌀롱', '썰전', '마녀사냥' 등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에 출연해 대중들로부터 인지도를 얻은 방송인 겸 영화평론가로 잘 알려져있다.영화평론가 허지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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