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부모…'살인 혐의' 검찰 송치(종합)

딸 숨질 가능성 알고도 수차례, 긴 시간 폭행…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1:40:21

△ 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친부 검찰 송치

(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신의 딸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을 폭행하고 숨진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는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백씨가 이양이 숨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긴 시간 동안 이양을 폭행했고 이양이 숨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백씨의 이양에 대한 학대는 2014년 4월부터 시작돼 이양이 숨진 지난해 3월 17일까지 이어졌다.

이씨와 백씨는 이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식사량까지 줄였다.

이로 인해 이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 142.5㎝에 몸무게가 36.8㎏밖에 되지 않았다.

2014년 1월 1일 한국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평균 키는 152.7㎝, 몸무게는 43.8㎏ 등이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이양이 교회헌금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3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양이 발작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더 이양을 때렸다.

특히 지난해 3월 17일에는 이양을 감금한 채 7시간 가량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번에 50~70대 반복해 폭행했다.

이씨와 백씨는 이양이 도망치려 하자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하며 폭행을 지속했고 때리다 지쳐 쉬기도 했다.

또 이양이 숨진 이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도를 하면 살 수 있다'며 사체를 11개월 가량 유기했다.

이씨는 이양이 숨진 지난해 3월 17일부터 14일 후인 31일 가출신고를 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의 1차 소견도 참고했다.

앞서 국과수 부검의는 "대퇴부 출혈이 관찰되는 등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외상성 쇼크사는 심하게 맞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숨진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씨와 백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송치 전까지 법률지원팀과 함께 계속 검토해 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됐던 새이모 백모(39)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계모 백씨와 공모해 체벌하거나 식사량을 줄여 이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오전 9시쯤 검찰 송치를 위해 유치장이 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온 이씨는 '딸에게 할 말 없나', '왜 그랬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채 준비된 경찰차량에 올라탔다.

이씨가 나온 후 1분쯤 지나 나온 백씨도 '남은 자식들에게 할 말 없나', '죄책감은 들지 않나', '따님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차량을 탔다.


경기 부천소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로 덮혀 방치돼 있는 여중생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씨와 백씨를 체포했다.

지난 2007년 전처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이씨는 큰아들(19)과 딸 2명을 데리고 2009년 백씨와 재혼했다.

재혼 후 이들은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된 동네 주민들은 이씨 부부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있고 사이가 좋았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부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49)씨는 "이씨 자녀들은 서로 손잡고 동네를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며 "이씨가 재혼한 이후 더욱 사이가 돈독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면 이씨 부부는 둘이 가끔 외식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등 서로 사이는 좋았지만 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해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가출해 따로 살고 둘째딸(18)은 독일에 있는 지인집에 머물렀다.

숨진 셋째딸은 새이모 집에서 살게 돼 2012년부터 이씨는 백씨와 단둘이 살았다.

셋째딸을 새이모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재혼 후 같이 살다가 백씨와 갈등을 빚어 나이는 다르지만 딸이 있는 새이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새이모 집에 머무르던 이양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을 했다.

이양은 가출 하루 뒤인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이양을 타일러 부모에게 넘겼다.

이후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이양을 7시간에 걸쳐 폭행했으며 오후 7시쯤 숨진 채 발견된 이양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방향제를 뿌리고 습기제거제를 놓아뒀다.

이씨는 이미 숨진 이양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소사지구대를 찾아가 가출신고도 했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소녀가 친부와 동거녀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장기결석 초·중생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양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해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양의 친구 B양을 면담하다 지난달 18일 B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B양은 앞서 진행된 2차례 면담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부천 원미구에서 신도수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 담임목사로 있고 한 신학대학의 겸임교수도 맡고 있었으며 책도 낸 바 있다.

이씨는 국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목사 이모(47)씨가 12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2.12 양지웅 기자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계모 백모(40)씨가 12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6.02.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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