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비리' 조남풍 前향군회장…보석 신청 기각

지난달 21일 보석신청…"고령과 건강문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0:30:05

△ 조남풍 향군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일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총 10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100만 예비군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회장은 378명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196명이 투표해 152명의 찬성으로 조 전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금권선거와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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