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부모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2 10:26:12
△ 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친부 검찰 송치
(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신의 딸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을 폭행하고 숨진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는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은 목사 이모(47)씨가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2.12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