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연세대 교수…'겸직금지 의무 위반' 해임
황 교수, 방송 등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교수로 잘 알려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1 17:56:17
(서울=포커스뉴스)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황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해 이 같은 사실을 황 교수에게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황 교수 측은 대학본부의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교수는 2012년 종합편성채널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여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박 후보가 그런 상황이냐"며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2012년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의 교생 실습을 두고 '쇼'라고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김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김 선수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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