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12일 항소심 선고
검찰, 결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구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1 17:53:3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03호 법정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씨(37)에 대해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 전 총장은 반성의 태도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해군복지근무지원단 내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2)씨에게 해군 차기 호위함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장남(36)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인 방산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재판 중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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