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구속됐다…출소 후 또 협박 40대男 '구속'
"다시는 찾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또 다시 협박문자<br />
경찰, 추가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1 16:50:55
△ [그래픽] 폭행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한차례 구속됐다가 출소한 후 다시 피해여성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고 성희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모(4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7월 직장동료 A(43·여)씨에게 죽일 것을 암시하는 협박문자를 보내고 늦은 밤 수시로 전화를 해 성의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5월 사귀자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A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 협박 등을 일삼고 회사 동료들에게 A씨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선처를 받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 달 뒤인 7월에 출소했지만 또 다시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자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지난해 7월 27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다른 번호로 번갈아가며 "고통없이 죽일 것이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등 협박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문씨는 A씨에게 늦은 밤 신음소리를 내는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보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추가피해 우려가 있는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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