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제조업체 알았을 것"

검찰, 유해성 사전 인지 정황 포착<br />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1 14:07:4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탈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불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걸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또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쥐를 이용해 실험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 수사 지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형사2부 소속 검사 6명이 배치됐고 설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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