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법안 '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정치 낙하산 규제·공정성장과 벤처기업 육성·청년 주거문제 해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11 11:53:04
△ 1호 법안 발표하는 국민의당 지도부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11일 창당 이후 첫 법안으로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공정성장법,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컴백홈(comeback-home)법을 선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주승용 원내대표·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낙하산금지법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정치권 인사가 직을 사임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해야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 검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처로 자리매김시켜 지원 효율성을 높이면서 △벤처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다.
컴백홈법은 청년세대를 힘들게 하는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정책금리 이하의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데, 다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수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국민의당 제 1호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안철수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최고위원 2016.02.11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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