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왜 늦어" 치킨 배달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징역'
법원 "범행 경위·수법 불량한데도 반성 기미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5 15:45:47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단순히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치킨집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5일 치킨집 배달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양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중한데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양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현관 입구에서 안모(28)씨가 치킨을 늦게 배달했다며 심한 욕설을 퍼붓고 길이 30㎝의 흉기로 안씨의 등, 목 등 부위에 휘둘렀다.
또 안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양씨는 징역 2년, 벌금 2억원 등을 선고받아 2012년 11월 30일 가석방돼 2013년 4월 20일자로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서울북부지방법원.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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