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옮기겠다' 경찰관에 침 뱉은 30대男 '징역형'

"경찰 조사과정서 침 뱉고 심한 욕설 퍼붓는 등 엄벌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4:31:17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메르스에 걸렸다”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은 30대 무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단독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모욕,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창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노원구 식당 앞을 걸어 다니던 장씨는 승용차 운전자 박모씨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자 화가 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이를 밟아 찌그러뜨리는 등 차를 파손시켰다.

이 같은 혐의로 현장에서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범죄사실을 확인받던 김씨는 갑자기 박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어 머리를 2차례 때렸다.

장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 간 장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김씨에게 욕과 함께 “내가 메르스에 걸렸는데 너도 한 번 걸려봐라”고 외치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던 이모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침을 2~3차례 뱉었다.

하지만 장씨는 메르스 의심 판정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돼 수사를 받던 장씨는 경찰관 4명과 민원인 2명 앞에서 경찰관 권모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이듬해 2월 28일 형 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정모씨에게 “내가 갖고 있는 BMW 자동차 1대를 담보로 맡길 테니 9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며 거짓말해 즉석에서 차를 교부받았다.

장씨는 이로부터 5시간 뒤 정씨가 점유하고 있던 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MW 차량 1대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해 사기와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서에서도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회복도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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