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가짜환자·브로커 적발

변호사 사무장, 교통사고 환자 등 짜고 억대 보험금 청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6:31:30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한 뒤 보험료를 부풀려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 사무장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부상자와 짜고 억대의 보험을 받아내 준 변호사 사무장 E(43)씨를 구속하고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병원 실장, 이를 방조한 의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서울 강남 M병원에 입원한 강모(31)씨에게 접근해 관악구 J병원을 알선했다.

E씨는 강씨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억대의 보험금이 나온다”면서 “J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보험금의 15~20%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E씨는 J병원 사무장과 공모해 사고발생 4개월만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4억6800만원을 청구했다.

E씨는 강씨에게 병원진료 시 손가락이 아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엄살을 부리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받았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태를 말한다.


강씨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유영구장해와 관련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보험사는 강씨가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씨는 보험사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보험사에 연락해 “민사재판을 합의조정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하자”며 총 8186만원을 지급받고 그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변호사 사무장 경력 19년인 E씨는 서울 관악·신림·구로구 등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가장 잘 만들어 낸다는 ‘장해실장’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또 경찰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가 바꿔치기된 사실도 드러났다. 강씨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다른 보험사로부터 6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했고 2종 소형면허가 없어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지인을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치밀한 행적은 교통사고 현장 재연을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오토바이 동호회 웹사이트 분석, 공범들의 엇갈린 진술, 거짓말 탐지 등에서 드러났다”면서 “E씨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사기 행각은 핸드폰 사용내역서, 계좌 분석, 공범들의 진술, 후유장해진단서 관련 압수영장 집행, 보험회사 품의서,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후유장해진단으로 위장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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