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징역 10월 '법정구속'(종합)

법원,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br />
재판부 "피고인 법원 진술과 상반된 반응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가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3:19:35

△ 서울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광우)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해 술자리를 마칠 무렵 술값을 계산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뒷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하는 등 30~40분 내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보아 사물 변별이나 의사 상태가 미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사과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법정 진술과 상반된 반응을 대중에게 유포함으로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다르게 언급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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