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상대 이혼소송 항소장 제출(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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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임우재 삼성전자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이 사장 측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임 고문은 항소인 피고, 이 사장은 피항소인 원고 신분이 됐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며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주 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사람의 아들은 이 사장이 맡아 양육하고 있다.

이 사장은 소송을 낸지 1년 3개월여 만에 법적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간 가사조사 절차가 이뤄졌고 면접조사도 4차례 진행됐다.

이 사장은 1999년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혼 판결에 따라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분할에도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이 임 고문에게 상속·증여 재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양측이 법원 조정에 실패한 만큼 재산분할에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2016.02.04.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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