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부모 살인혐의 적용할까?

경찰 “법률지원팀 꾸려 검토 중”<br />
앞서 아들 폭행 숨지게 하고 냉동 보관 父, 살인죄 적용<br />
살인 혐의 적용 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고려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8:27:22

△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한 이모씨 체포

(부천=포커스뉴스)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숨진 딸의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매정한 목사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4일 오후 "이씨 부부의 진술내용과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이씨 부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백씨의 여동생(새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 법률지원팀을 꾸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부와 새이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숨진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양의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검 결과 1차 소견을 전했다.

외상성 쇼크사는 심하게 맞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양이 숨을 거둔 지난해 3월 17일 이씨 부부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집 거실에서 나무막대 등으로 이양을 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5시간' 폭행에 앞서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에도 새이모집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양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지만 부검을 진행한 법의관의 1차 소견상으로는 폭행이 이양의 '직접적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것을 말한다.

이씨와 백씨가 '5시간' 폭행을 하며 이양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살인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아 체포된 최모(33)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체중이 90㎏ 정도의 거구로 평소 축구, 헬스 등 운동을 한 최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에도 '권투하듯이' 주먹으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한 점 등도 살인 혐의 적용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목사 이모(47)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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