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사망전 폭행 수차례…새이모도 가담

숨진 당일 오전 내내 이어진 ‘5시간’ 폭행 전에도 폭행 있어<br />
4일 오후 9시전까지 구속영장 신청할 것…아동학대치사 혐의<br />
살인 혐의 적용 여부 ‘법률지원팀’ 꾸려 검토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6:13:48

△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한 아버지 체포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시에서 숨진채 발견된 여중생 이모(사망 당시 13세)양이 숨지기 전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 백씨의 동생인 새이모(39) 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이양이 숨진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폭행 외에 지난해 3월 11일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계모 백씨는 이양의 도벽에 대해 훈계한다며 나무 막대와 손바닥으로 이양의 종아리를 때리고 새이모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다.

이후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쯤 이씨는 가출 이유 등을 물으며 새이모의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양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이양에 대한 ‘5시간’ 폭행은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씨 부부가 이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양이 숨을 거두고 14일쯤 지나 가출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씨 등은 "이양의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후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이양의 사망사실도 들통날까 두려워 가출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오후 9시 이전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씨 부부의 진술내용과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이씨 부부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새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지원팀의 검토를 받아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부검 1차 소견으로 "이양의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CT나 X-레이 검사 결과 골절이나 복강 내 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상성 쇼크사는 심하게 맞은 후 몇 시간이 지나 숨진 것을 의미한다.

이씨 부부와 새이모는 3일부터 진행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여중생 딸을 폭행하고 이후 숨진 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아버지인 목사 이씨와 계모 백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이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작은 방에 이불이 덮혀 방치돼 있는 여중생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2007년 전처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이씨는 큰아들(19)과 딸 2명을 데리고 2009년 백씨와 재혼했다.

재혼 후 이들은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된 동네 주민들은 이씨 부부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있고 사이가 좋았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부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A(49)씨는 "이씨 자녀들은 서로 손잡고 동네를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다"며 "이씨가 재혼한 이후 더욱 사이가 돈독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면 이씨 부부는 둘이 가끔 외식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 등 서로 사이는 좋았지만 자녀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해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가출해 따로 살고 둘째딸(18)은 독일에 있는 지인집에 머물렀다.

숨진 셋째딸은 계모 백씨의 여동생(새이모) 집에서 살게 돼 2012년부터 이씨는 백씨와 단둘이 살았다.

셋째딸을 새이모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재혼 후 같이 살다가 백씨와 갈등을 빚어 나이는 다르지만 딸이 있는 새이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새이모 집에 머무르던 이양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을 했다.

이양은 가출 하루 뒤인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이양을 타일러 부모에게 넘겼다.

이씨 등은 이후 이양에게 가출이유 등을 물으며 5시간 가량 폭행했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이양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방향제를 뿌리고 습기제거제를 놓아뒀다.

이씨는 이미 숨진 이양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소사지구대를 찾아가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소녀가 친부와 동거녀에게 감금·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장기결석 초·중생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양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해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양의 친구 B양을 면담하다 지난달 18일 B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B양은 앞서 진행된 2차례 면담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부천 원미구에서 신도수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 담임목사로 있고 한 신학대학의 겸임교수도 맡고 있었다.

이씨는 국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목사 이모(47)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계모 백모(40)씨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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