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7천500만원 빼돌린 전 서울대 교수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유령 연구원 급여 지급 등 방식 동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2:09:5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를 통해 정부출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서울대 교수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64)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명의상 대표이사 구모(4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유 판사는 “피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속여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빼돌려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구씨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개발과제 등이 실제로 수행된 점, 구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빼돌린 금액은 총 7500만원에 이른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본인과 가족들이 대부분 주식을 보유한 A사의 거래대금을 갚거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전씨가 실질적 경영인이고 구씨는 명의상 대표였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같은해 8월 교수직에서 물러났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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