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4개 업체가 137억원의 대금 조기지급 받도록 조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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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 동안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11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3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과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왔다.
올해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을 홍보하면서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및 주요 경제단체 등에도 적극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5000개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면서 설날 명절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토록 문서로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지급을 요청해 총 912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3402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 2016.01.27 조윤성 기자2016.01.27 조윤성 기자2016.02.01 조윤성 기자2016.02.04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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