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家 상호 소송' 삼남 김영훈, 장남 김영대에 최종 '승소'

대법원 "장남의 '대성합동지주', 대성지주 등 상호 사용 못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4 06:00:18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성’이라는 회사 이름을 두고 대성그룹가(家) 장남과 삼남이 벌인 소송에서 삼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그룹 창업자 고(故) 김수근 명예회장의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가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산업)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 ‘DAESUNG HOLDINGS CO.. LTD’, ‘대성지주(DAESUNG HOLDINGS CO.. LTD)’ 등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상호를 둘러싼 형제간 법적 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삼남의 회사는 대성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고 장남의 회사는 2010년 대성지주라는 상호로 바꿨다.

같은 해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어기면 1일당 2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장남의 회사는 대성지주 상호를 포기했지만 대신 2011년 1월 ‘대성합동지주’라는 유사한 명칭을 내걸며 원래 상호를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삼남의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대성지주’와 ‘대성홀딩스’를 비교해보면 홀딩스와 지주라는 같은 의미의 문구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고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성홀딩스의 영문 상표는 ‘Daesung Holdings’이고 대성지주는 ‘Daesung Group Holdings’로 국문 상표뿐 아니라 영문 상표도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투자자 상당수가 사전에 기업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하는 점, 대성홀딩스의 설문조사 결과 주식투자자 29.2%가 두 회사를 혼동했고 11.5%가 상호 혼동으로 주식거래를 잘못했다고 응답한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형제간 분쟁을 겪던 끝에 2009년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과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고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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