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적 분쟁' 피죤家…"누나가 회사돈 횡령" 검찰 고소

이윤재 회장 아들 정준씨, 이주연 대표 고소·고발<br />
횡령·배임, 임차료 증액 등 주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17:51:3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인 바 있는 피죤 이윤재(82) 회장 자녀들이 또다시 법적 분쟁을 겪게 됐다.

이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 등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씨는 또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고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해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1년 이 회장이 청부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누나 이 대표에게 회사 경영권이 넘어간 뒤 시작됐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사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4년 말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아버지의 배임·횡령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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