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CNK 주가조작' 의혹 판결 뒤집어 …'유죄('1보)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유죄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15:27:34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열린 오 대표 선거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오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 전 대사의 경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대사와 오 대표는 ‘CNK가 개발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에게 무죄, 오 대표에게는 주가조작과 관련 없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배임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는 등 사실상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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