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업체 '인크' 고훈 대표 "비상장기업 투자 관심 더 커진다"

증권社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br />
"공모 이후 주가 하락 사례 누적"<br />
"투자자 한도·업무 간소화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14:14:52

△ 고훈_인크_대표_2.jpg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다."

3일 서울 여의도 쓰리아이에프씨(Threeifc)에 위치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개정안 시행 2주 차를 맞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인 '인크(Yinc)'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고훈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을 당시 초기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투자자도,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얻는 기업도 소수인 것을 발견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국내 엔젤투자의 양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고훈 대표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스몰캡(중소상장기업) 및 게임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공모주의 매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대표는 "작년 말 상장한 '더블유게임즈'가 대표적이다. 기업상장 전 장외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세였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며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자시장 분위기 때문에 국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500억~800억(2016년 기준)으로 예상되며, 현재 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중개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 수는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고훈 대표는 아직 금융당국 규제가 더욱 완화돼야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자 투자 한도 완화 ▲의무 예탁·보호 예수 등 증권대행 업무 간소화 ▲유동성 높은 거래시장과 전문투자중개업자의 존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총 500만원이며, 같은 기업에 2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고훈 대표는 "스타트업(Startup·초기 창업 기업)이 펀딩 발행 등을 논의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다. 이론적으로 펀딩 시작 45일전부터 준비를 한다. 전체 프로세스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상장기업 수준의 준비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스타트업에게 친화적인 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1년간 보호 예수 기간 후 거래되는 K-OTC/BB시장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투자 이후 1년 간 보유한 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K-OTC/BB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고대표는 "현재 이 시장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2015년 4월 출범했는데 2016년 1월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1억원에 채 못 미친다"며 "활성화를 위해선 이 시장보다는 코덱스 등 더욱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개업체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훈 대표는 "현재 중개업체는 법률적으로 증권의 중개만을 담당해야하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자문을 할 수 없다"며 "위험 분산과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석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인 '인크'의 고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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