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 통행 막으면 과태료 낸다

12일부터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등 과태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11:32:24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자동차 미양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이륜차는 5만원,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존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등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하는 등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차 출동 시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상 출동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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