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군 진술 삭제 지시, 육군 대대장…'견책 정당'

법원 "대대장으로서 수사와 고충 상담 등 방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10:22:51

△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부하로부터 성추행 당한 여군에게 진술 삭제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방해한 육군 대대장에 내려진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육군 대대장으로 복무한 김모씨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수사와 징계절차의 공정한 진행, 피해 여군장교 A씨의 고충상담을 방해했다”며 “징계도 장교에 대한 가장 가벼운 ‘견책’에 불과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진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대대의 유일한 여자장교로 고충을 상담할 여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상담할 창구조차 차단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엉덩이를 만진 혐의가 적힌 진술서를 폐기하고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반한다”면서 “해당 혐의를 진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해 수사기관과 징계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 단서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14년 당시 육군 대대장 신분이었던 김씨는 소속 병사 B(22)씨가 여군 소위 A(24)씨를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A씨는 대대 인사장교에게 "B씨가 머리를 쓰다듬고 야전상의를 입히려 했으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사단의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B씨에게 ‘상관모욕’으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명이 ‘성적문란행위’로 수정돼야 하고 B씨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징계명을 ‘성적문란행위’로 바꾸고 B씨의 진술을 포함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 사이 대대장이었던 김씨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으로 전출됐고 B씨는 지난해 초 여성고충상담 장교에게 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토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지난해 4월 김씨가 절차상 직권을 남용했고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방부 항소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그러자 김씨는 견책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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