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모의·북 필로폰 제조 일당…오늘 항소심 선고

3일 오후 2시 법원총합청사 302호서 선고공판 열려<br />
1심 재판부, 징역 6~9년 중형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3 06:0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북한 대남 공작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302호에서 황모(56)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측은 “이 사건은 마약조직이 북에 잠입해 엄청난 분량의 마약을 제조했다며 뉴스에 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다 북한공작원의 꾀임에 넘어간 사례”라고 주장했다.

황씨도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큰 범죄일 줄 생각도 못했고 한번도 투약을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6~9년의 중형과 3명 공동에게 추징금 4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중 간암이 재발한 방모(68)씨는 대학병원 측의 수술 권유로 한달 반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6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참가하게 된 경위는 북한 정책이나 사상에 공조하는 의도에서가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북한공작원 장모씨가 회유하자 이 건만 넘기면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인 등 가족들은 사채빚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채용되지 못한 일로 죄책감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방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와 황씨 2명에 대해서 항소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체지방측정기'와 '안마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자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황씨에게도 "실천의사가 없었다"며 북한공작원 암살 실행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은 "공작원이 상부에 선물할 물건을 제공하는 것도 간접적인 공작활동 의무에 해당한다"며 "법리적으로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들이 필로폰 제조로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북한에 남겨둔 필로폰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판의 구형과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봤다"며 "추징 구형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 사이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냉각기 등 제조설비와 원료를 구입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고 두 차례 밀입북해 북한 공작조직 시설에서 70㎏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특히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1997년 귀순한 황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독일의 북한 인권운동가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후 공작원을 만나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활동비 4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샀다.

그러나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사망해 해당 암살 시도는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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