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입법화 등 양대 지침 후속조치 필요”

“양대지침, 쉬운해고 아니다”…입법화 요청<br />
“신사업 진출 어려움 많다”…정부에 해결 요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2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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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양대지침은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은 개별 판례를 기반으로 업무능력 결여자, 근무성적 부진자를 해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에 따른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리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공정인사 지침은 개별 판례를 모아 일반화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가 아니다”라며 “산업현장에 지침이 정착되려면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후속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입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신사업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어려움 존재한다”며 그 예로 표준‧인증 관련 기준 미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과정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수요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과감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자율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규제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적용차등제 등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유망 신사업에 대한 일정 수요 마련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룔 금융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서울=포커스뉴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16.02.0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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