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지대운 신임 대전고등법원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2 19:14:14

(서울=포커스뉴스) 지대운(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민사·형사·파산 등 여러 분야의 재판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보여 왔다.

법률지식과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간첩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이른바 수지김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정행정처 건설국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식견으로 각종 현안을 처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해 기존에 수년 이상 소요되던 기업회생절차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시켜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개인파산절차에 관해서도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하여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면책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부여하고 채권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을 통한 투명한 재산조사를 보장해 파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견학행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장애학생 초청행사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소통방안을 통해 법원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백령도, 연평도 등 섬으로 찾아가 민사소액 재판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도 보였다.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전자문서로 돼 있는 정보와 전자문서로 쉽게 변환이 가능한 정보를 직접 방문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통보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군인이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거주지를 지나친 곳에 내린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부인 강지우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주요 프로필

△강원 고성 출생
△경동고 졸업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22회(연수원 13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지대운 신임 대전고검장.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