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값 담합 관련 농심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농심 "조속한 시일내 과징금 1080여억 환수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2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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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라면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직권이 취소됐다.

농심은 "공정위의 직권 취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2일 공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17일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행위와 관련해 농심에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농심은 그 해 8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11월8일 기각됐다.

이후 농심은 상고 절차를 진행,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과징금에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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