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화요비 모르게 앨범투자 명목 10억원대 투자 체결<br />
막도장 무단 제작 투자계약연대보증인 세우는데 사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2 15:18:12

△ 화요비_페이스북.jpg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화요비(34‧본명 박레아)의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매헌은 2일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알린다"며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매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화요비 모르게 화요비의 앨범투자 명목으로 10억원대 규모의 투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투자계약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화요비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화요비는 박씨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재기수사를 진행했다.

재기수사 결과 투자계약 당시 화요비가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매헌 관계자는 "그 동안 전 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활동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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