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폭력사태' 도산 스님…종정의 '해직 유시' 거부

"종정은 상징적으로 계실 뿐 총무원장 해직 권한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8:35:46

(서울=포커스뉴스) 태고종 폭력사태 등 종단 내분(內紛)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종정 혜초 대종사가 발표한 ‘특별유시’를 두고 사건의 장본인 총무원장 도산(65·본명 이영식) 스님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도산 스님 등의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혐의와 관련된 2차 공판에서 도산 스님은 “종정스님은 총무원장을 물러나게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측 변호인은 도산 스님에게 “종정께서 모든 사태 해결을 위해 총무원장이 물러나고 선출하자고 말했는데 이를 알고 있는가. 비대위는 종정 말씀대로 비대위를 해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산 스님은 “지역마다 대표 스님이 계시고 이들이 모여 종정의 유시를 거부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헌종법에 따르면 종정은 총무원장을 물러나게 할 권한이 없다”면서 “상징적으로 계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해산하고 활동을 안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면서 “변호인은 종단과 관련한 법률을 좀 알고 질문을 해달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앞서 태고종 종정 혜초 대종사는 지난해 11월 11일 태고종 총무원청사 앞에서 폭력사태에 연루된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의 직위를 즉시 해직한다는 특별유시를 발표했다.

이날 혜초 대종사는 “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와 집행기관인 총무원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화합을 위한 많은 종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혼란을 겪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수행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행사건으로 총무원장이 사법당국에 구속되고 또한 비상대책위원장도 구속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위상이 황망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총무원장 도산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의 직위를 오늘날자로 해직한다”고 선언했다.

혜초 대종사는 종단사태의 수습 전권을 전 총무원장 인곡 큰스님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도산 스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도산 스님은 “총무원사를 비대위 측으로부터 사수하기 위해 출입금지 등을 지시했지만 경비 승려 등을 고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원사 주변에 철조망을 친 것은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종정을 만나러 갔지만 출입문을 통제하거나 뒷문에 못질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비대위의 총무원사 점거에 따라 사찰관리 등 종단 행정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면서 “총무원사를 ‘요새화’했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산 스님은 또 ‘증인을 폭행한 스님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달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고종 내분은 2013년 9월 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도산 스님의 퇴진을 놓고 총무원 측과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초래됐다.

2014년 10월 태고종 중앙종회는 종단 부채 수십억원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종정 스님 협박 문제 등으로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을 불신임했다.

이후 비대위는 총무원장 측에 서울 종로구 소재 총무원 사무실 퇴거를 요구했지만 총무원 측은 사무실에 몽둥이를 든 경비 승려들을 배치하고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비대위 종연 스님은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부두목 출신인 이모씨를 비대위 경비와 의전을 담당하는 호종국장에 임명한 뒤 '총무원사 접수'를 지시했다.

호종국장 이씨는 올해 1월 23일 망치와 절단기로 무장한 승려 12명을 이끌고 총무원 직원들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은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총무원장 측 승려들은 각각 1~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주일 뒤 총무원을 빼앗긴 도산 스님이 총무원사 재장악에 착수했다.

도산 스님은 건설브로커 최모씨를 통해 용역 5명을 고용하고 총무원 승려,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총무원사를 찾았다.

이들도 역시 비대위 이사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비대위 스님들의 멱살을 잡고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도산 스님 등 총무원장 측은 총무원사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을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도산 스님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과정에서 비대위쪽 스님 조모씨가 나를 때려 치아 등이 부러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도산 스님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수사기관에 “비대위 승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신고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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