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로 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신축 건축물로 발전량 손실, 230여만원 배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6:54:10
(서울=포커스뉴스) 신축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근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배상신청 사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성북구에서 자신의 주택 위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A씨가 인근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발전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5년 6월까지 총 4만㎾(월평균 약 1300㎾)의 전력을 생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됐고 신청인은 같은해 7월부터 신축건물의 일조방해로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택공사에 따른 피해 규모 자료를 제출해 건축주를 상대로 81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다는 점, 전문가의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10%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의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단 향후 피해 정도는 년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이웃의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물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일조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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