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발로 차려해’ 노인 폭행·치사 60대男…‘집행유예’
법원 “범행사실 인정‧자수‧우발적 범행‧치매노모 부양 등 고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1:42:47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했다며 70대 노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가 7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71)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 김씨는 A씨의 오른쪽 턱 부위를 한차례 때렸다.
A씨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지난해 9월 5일 0시 39분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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