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남친 때문에 법정간 두 여자…법원 판단은?
"남친 빚 대신 갚아" 요구에 빚 갚았지만…<br />
법원, 폭언 당한 女 정신적 피해 인정…"위자료 2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1:49:22
△ [그래픽]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서울=포커스뉴스) 양다리를 걸친 남자 때문에 두 여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금전관계로 얽힌 한 남자의 두 여자에게 원심을 파기한 판결을 내렸다.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013년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사이가 깊어지자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결국 고민하던 A씨는 B씨의 여자친구 C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B씨와 결혼을 약속했으니 헤어져 달라는 내용이었다.
C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답했다.
A씨는 다음날 C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나머지 1000만원은 다음달 말까지 주겠다는 각서도 썼다.
그리고 곧 500만원을 더 송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500만원을 건넬 시한에 돈을 갚지 못했다.
그 사이 B씨의 마음도 돌아섰다.
며칠 후 C씨는 A씨에게 “B씨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모아 송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찢어진 A씨의 각서 사진이었다.
C씨는 뒤이어 A씨에게 남은 돈을 갚으라고 했다.
아이가 있던 A씨에게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써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C씨는 A씨에게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역시 C씨의 폭언과 협박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각서를 찢은 행위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손해배상 요구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역시 C씨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원 중 2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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