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서 달라' 신입사원 속여 돈 '꿀꺽' 이사…징역형

법원 "신입사원, 상사 부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1:21:5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신입사원에게 보증을 서 주면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의 전 이사 김모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인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인 신입사원이 대부분 대신 갚았지만 현재까지도 빚 독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퇴직전까지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같은해 8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사무실에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으며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3년 2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대출받고 해당 신입사원에게 빚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3년 5월 27일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회사에서 너를 찾아가거나 너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보증과 관련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앞서 2014년 11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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