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건강이상설' 실체는?…3일 성년후견인 첫 심리

3일 서울가정법원서 첫 심리 열려<br />
신격호 총괄회장 불참 가능성 높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10:47:34

△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리가 오는 3일 열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 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신청인 신정숙씨와 신 총괄회장의 법원 출석을 명령한 상태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예측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계자, 의료진 등이 신 총괄회장을 방문해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이번 심리는 무엇보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그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입증되는 셈이다.

또 그동안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이 인정한 롯데그룹 후계자는 자신 뿐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후계자’가 된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타격을 입는 쪽은 신 회장이 된다.

롯데그룹 창업주가 온전한 정신에서 결정한 후계 구도를 따르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성년후견인 선정 여부가 경영권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이미 신 회장이 경영권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롯데를 창업해 일궈온 일본 내 위상과 지배력에 따라 일본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27일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도쿄로 건너가 신 회장을 해임했다.

며칠 뒤 신 회장 측의 반격이 시작됐고 양측은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는 등 6개월이 넘도록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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