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택담보대출 개선안, 부동산 시장 충격은?
가이드라인, 신규 주담대에만 적용<br />
"집단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2-01 08:44:44
△ 올 가을 전세난 심해질 것으로 예상
(서울=포커스뉴스) 1일 수도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대출절벽과 부동산 시장 충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대출신청시 대출을 받는 이의 소득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하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5월 지방으로까지 확대된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와의 질의 응답.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닌지
▲대출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여신심사의 기본이며, 대출기관의 의무다. 소득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잉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곤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서민층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충분한 예외사유를 인정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절벽 발생이나 부동산시장에 충격은 없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인정했다.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했다.
또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일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체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상환 여력이 결여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관리 중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빚 탕감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
-집단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라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시행, 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은 매물 광고들의 모습.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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