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백혈병 치료약 부담 준다
복지부, 췌장암·백혈병·림프종 등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31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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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내달 1일부터 췌장암, 백혈병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발혔다.
우선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특히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환자당 연간 1314만원이 소요되는 등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900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값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값이 97만원 정도로 절감된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이 약은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보험등재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신규 보험등재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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